대법원,대통령도 못 말린 질병관리본부의 슈퍼갑질
지난 2015년 6월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1번 줄기세포' 등록신청을 질병관리 본부에서 거부해온 것은 잘못이며 등록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황박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함에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란 곳은 대법원, 대통령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지난 7월24일 또다시 등록을 거부하면서 슈퍼갑질을 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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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임상현] 지난 22일 사단법인 세계미래포럼이 주최한 '복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이라는 강연에서 황우석박사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기술을 통한 재생의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연회에서 질병관리본부가 NT-1을 등록시켜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여담으로 밝혔고, 질병관리본부는 주말임에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황우석 박사가 증거자료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녀생식으로만 등록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황우석박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악연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황우석박사는 2003년 4월 당시 만들었던 1번 배아줄기세포를 등록하려했지만 접수 조차 거절당했다. 이미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등록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닌 이상 등록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했다.
이에 황우석박사는 등록신청을 받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고, 2012년 6월 1심에서 등록신청을 받아주아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판결이 나오면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받아 주는 것이 상식인데, 질병관리본부는 다시 항고했고, 2013년 10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또 다시 불복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 결국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록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NT-1이 등록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 1년의 과정에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명분으로 6년 동안 거부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제는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어서 등록시켜 줄 수 없고, 처녀생식을 인정한다면 등록시켜 줄 수 있다고 간접적 시인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암생명연구원은 NT-1 이 진짜 줄기세포가 맞다는 각종 데이타와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도 특성검사등 각종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생식 가능성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임없는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이 제시한 180일 이내에 등록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까지 어기면서 1년을 넘기고 버티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의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개선시키고, 인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를 민원인이 지던 것을 행정청에 지운다는 원칙까지 내세우는 입장임에도 역행하는 질병관리본부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처녀생식 줄기세포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몇가지 근거가 있는데,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직논리와 의료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사로잡힌 것이 대중 강연회에서 부각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대다수 언론의 천편일률적인 보도행태를 바라본다면, 서울대에서 이미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대부분 논문이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는 논문이며, 특히 하버드 논문에서 처녀생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고백한 서울대조사위 위원장의 말은 전혀 달랐다.“저희가 (당초에는) 가능성만 제기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순간 흥분해서 그런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며, 흥분해서 발표문과 다르게 읽었다고 밝혔다.(정명희 조사위원장 법정진술과 증거영상 2009.2.2.)
KBS 추적60분 미방영 동영상에 나타난 정명희 위원장의 고백증언 캡쳐장면
▲ KBS 추적60분 미방영 동영상에 나타난 정명희 위원장의 고백증언 캡쳐장면
또한,법정에서 공개된 KBS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미방영 동영상에서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문제삼지 말았어야 했다." “이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잘 몰라. 우린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제일 나았을지도 몰라.”라고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고백한 동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과거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명희 위원장은 "처녀생식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했던 것일 뿐"이라며, "당시 표현이 지나쳤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처녀생식 가능성은 NT-1 논문에서도 언급했을 정도로 매우 확율이 낮은 경우를 상기시킨 관용적 표현일 뿐이다.
실제 기자회견 발표문이 아닌 공식보고서에는 "배반포 형성 연구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지적재산권(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많다고 했는데.대표논문인 하버드 논문이외는 찾기 어렵고, 하버드 논문은 김기태박사가 주축이 되어 2007냔 8월 국제학술지인 '셀 스템 셀'에 발표했는데,그 논문이 나온 계기는 서울대조사위의 사주를 받아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을 전재로 논물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대다수 참여한 해외 연구자들은 새튼과 협조적인 연구자라는 것이 황우석 15차 공판에서 증언으로 밝혀졌다.
하버드에서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을 내린 조지 댈리,말콤 무어, 와까야마 박사들은 NIH(미 보건국)로부터 1620만 달라를 지원받고,주지사로부터 350만 달러를 추가 지원 받았는데, 황우석박사와 특허 경쟁관계였던 새튼과 함께 그랜트(펀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한,서울대조사위에서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 달라”라고 미국 유수 과학자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을 증언하였는데,“로렉스 스치더(일본 고베 릭켄연구소),시니찌, 롸져 피더슨 박사등에게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전제하에 보고서를 써 달라는 로비를 벌었다는 소식을 ,시니찌 박사가 한국에 급 비밀리에 방문하여 워커힐호텔에서 황우석박사를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NT-1이 진짜 줄기세포라는 논문이 충북대 정의배 교수와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국제분자의학회지'에 2011년 7월 논문이 받아들여졌다. 검증과정에서 RT-PCR 검사(유전자 각인검사), 리얼타임-PCR 검사, 메틸레이션 검사(유전자 각인흔 검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NT-1은 처녀생식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분자의학회지'에 2011년 7월 논문에 실린 NT-1이 진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졌다는 논문 표지
▲ '국제분자의학회지'에 2011년 7월 논문에 실린 NT-1이 진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졌다는 논문 표지
캐나다 특허청은 서울대조사위가 처녀생식 결론을 내리고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하버드 논문발표에서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정확한 검증결과가 담긴 '국제분자의학회지'의 논문을 인정해 2011년 7월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부여했다.
또한,미국 특허청에서도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취득했는데, 황박사 특허내용을 도용한 미국 제럴드 새튼 교수의 선출원 특허를 2008년 8월 재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거절했고,복제줄기세포 수립 논문을 발표한 미국 미탈리포프 교수 등 경쟁자들이 ‘황우석 특허 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수차례 발언에도 불구하고 특허등록을 결정했다.
김주미 미국 뉴욕 특허변호사는 2014년 2월 인터뷰에서 “미국 특허청 심사관은 NT-1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과학적 데이터들이 제출되자 특허가 등록된다는 회신 왔다”고 말했다.
혹자는 황우석박사의 특허등록 결정은 방법특허일뿐 NT-1 처녀생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NT-1이 진짜 줄기세포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물질특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미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또다시 처녀생식 가능성만 주장하고,처녀생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폐기된 처녀생식 주장을 부활시켜 등록시킨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한국 특허청도 이미 심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본다면, NT-1이 처녀생식 줄기세포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황우석 특허를 내주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전세계에서 NT-1이 특허가 다 나와도 한국만은 특허도 안되고 연구승인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우석박사가 재판을 받는 2008년에 리비아 국가안보보좌관 무아타심(카다피의 넷째아들)의 공식 초청을 받아 리비아에서의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1년 2월18일경 리비아 정부와 5년간 1,500억원 계약을 맺고, 이후 25년간 46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리비아 내전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바로 줄기세포 허브의 천문학적 투자규모를 상상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구상이 지난 한중미 줄기세포 연구협약에서도 들어났다. 제주도 1400만평의 땅에 휴양과 의료시설을 결합한 1차 투자액 1000억 규모의 줄기세포의 계획이 있었지만.제주도가 국제자유구역이라도 국내 생명윤리법에 제한을 받아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허브의 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중국 보야라이프 그룹에서는 한중합작으로 동물복제 상용화를 위한 6000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중동 두바이 왕국에서도 중국 보야라이프 못지 않는 커다란 프로젝트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청할 수도 있다.이미 두바이에서 한국에 투자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IT의 아시아 허브도시 검단스마트시티 모델을 상기한다면, 수조가 넘은 줄기세포 허브가 중국이나 중동으로 넘어가지 말고 한국에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실현되는 줄기세포 허브의 구상도 더 이상의 꿈이 아닐 것이다.
줄기세포 허브의 중심이 황우석박사가 되는 결정적 구심점이 NT-1이 줄기세포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하고.한국에 생명윤리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질 첨단재생의료법을 기반으로 연구승인과 국내특허가 이루어진다면,국내 줄기세포의 꿈은 부활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NT-1 극단적 거부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려는 줄기세포 허브의 구상을 물거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박근혜 정부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바이오 줄기세포 강국의 국가 프로젝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순간 네티즌 사이에서는 '하늘아래 질본(질병관리본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흐름에 초월한 슈퍼갑질의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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