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의 조국

태극기 짓밟는 한명숙

benny kim 2011. 6. 1. 22:34

 

원문출처 http://www.independent.co.kr/news/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사망 2주기 추도식이 거행 된 덕수궁 앞에서 한명숙이 태극기를 짓밟고 올라서는 불경과 몰상식을 드러내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다. 비록 통혁당간첩의 아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지낸 여인이 태극기가 대한민국 국기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대통령령으로 관리하던 국기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2007년 1월 26일“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8272호)을 제정, 국기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토록하고 있다.

 

 

국기법에서는“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제4조)”고 명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해야 한다(제5조 ①항)”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제11조)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국기법은 이번에 태극기를 짓밟은 한명숙이 제 37대 국무총리로 재직(2006.4~2007.3)기간 중에 제정 공포된 법령으로 한명숙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노무현과 함께 연 서명을 한 것이다. 한명숙의 행위는 크게는 대한민국과 태극기의 존엄을 짓밟은 것이지만 작게는 자기가 만든 법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스스로 짓밟는 망동을 저지른 것이다.

 

 

한명숙의 망동은 국기법 뿐만 아니라 현행형법상 내란과 외환죄에 버금가는 [국기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 혐의를 벗어 날 수가 없는 위법을 자행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국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한명숙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기에 이런 작태를 벌였을까? 한명숙은 물론 그를 국무총리에 임명했던 노무현과 노무현에게 정권을 인계해 준 김대중 등 친북반역세력들의 국기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98년 2월 25일 제 1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취임 후 반년도 채 안 된 8월 5일 심복인 한광옥을 앞세워 대북 퍼주기 창구인 민족화해협력위원회준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민합동 공식행사 단상에서 태극기를 끌어내리고 ‘한반도기’를 세워둔 것을 계기로 친북정권 10년간 태극기 죽이기 행진이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 졌다.

 

 

그 후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아시안게임, 2003년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선수단 공동입장이란 명목으로 태극기대신에 ‘한반도기’들 들고 설치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65억 지구촌 인구의 뇌리에서, 5000만 대한민국 눈에서 태극기의 이미지가 서서히 죽어갔으며, 급기야는 남북적십자 회담장에서 북측대표 눈에 거슬린다며 태극기를 떼어내기에 이르기도 했다.

 

 

이런 반역적 작태가 극에 달한 것은 2005년 6.15 5주년기념 평양축전과 8.15 서울 남북축구대회였다. 당시 상암구장 일대는 한반도기가 하늘을 뒤덮고 한반도기를 단 택시가 거리를 누비고 당시 국무총리 이해찬은 “대~한 민 국!!” 응원 구호와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듬해인 2006년 6월 6.15선언 6주년기념대회에서는 한반도기가 광주하늘을 뒤덮어 “해방구” 논란이 빚기도 하였다.

 

 

이는 김대중이 1998년 8월 초 태극기를 부정하고 한반도기를 내세운 것을 시발로 노무현정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 이미지 지우기 공작이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진행 됐음을 뜻하며, 이번 노무현 자살 2주기에 한명숙이 공개적으로 태극기를 짓밟은 것도 친북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정체성 허물기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못 마당하다고 하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고 바꿔치기 함으로서 태극기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1995년 6월 김영삼 당시 쌀 수송선 인공기 게양사건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끊임없이 자행 된 태극기 모독 범죄행진이 언제까지 가야 끝장이 날 것인가? 어쩌면 아침이슬을 부르며 ‘中道’깃발을 내건 MB정권은 이런 범죄적 행태에 대한 단속의지도 처벌의향도 없는 것 같다.

 

 

한명숙이 저지른 태극기 모독 반역행각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할 검사가 한명도 없단 말인가?

 

 

도대체 김대중이나 한명숙 영혼의 칼라는 무슨 색일까? 저들의 가슴속에도 조국이란 게 존재 했을까? 만약 저들에게 조국이 있었다면 그 조국은 南일까 北일까? 南이 저들의 조국이라면 감히 태극기를 떼어내고 한반도기를 걸지는 못했을 것이며, 노무현 추모를 빙자하여 태극기를 짓밟는 망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다가 태극기가 저런 망종(亡種)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가?  

 

원문출처-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