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야기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에게 당부

benny kim 2009. 6. 9. 09:52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린다-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이 숙지해야 할 일은 법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처럼 법을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칼리 포니아 주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경법 죄라도 3번 이상일 때는

삼진법에 의하여 중벌을 받게 된다.

아직 미국사회에 익숙한지 못한 초기 이민자들이 별것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다가 호되게 당하거나 거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실형을 받고 형무소로

가거나 추방당하는 경우를 신문에서 종종 보게 된다.

 

주차위반으로 벌금 딱지가 왔는데도, 법원출두 명령을 받고도, 영어를 몰라

본의 아니게 불응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5일 이곳 LA거주 정 모 씨 등 4명이 북가주로 전복을 캐러 갔다

일인당 허용량 3마리를 초과하여 총 62마리를 채취 했다가 적발되어

일인당 2만 불(24,000,000원) 총 8만 불의 벌금형을 받고

평생 낚시 라이선스 취득 금지 판결을 받았다 한다.

이것도 최고 4만 불까지 벌과금을 물릴 수 있지마는 초범이기에

정상을 참작한 판결이다

 

지천으로 깔려 있는 전복을 보고 3마리가 뭐야

감시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왕에 멀리까지 왔는데 실컷 담아 가자 했을 것이다

허나 감시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 모두가 감시원이고

이런 불법행위를 할 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가차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준법정신이고 생활습관이다

 

전복 뿐 아니다

낚시를 할 때도 잘 잡힌다고 마구 잡았다가는 당장 벌금 통지서를 받던가 아니면

법원출두 명령을 받게 된다.

낚시를 하거나 국립공원에서 고사리를 캘 때도 라이선스를 먼저 사야 하는데도

이런 라이선스도 없이 그저 친구 따라 나섰다가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약과다

 

대부분 벌과금을 물게 되면 그만이지만 교통위반을 해놓고 항의를 한다든가

공권력에 저항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것 미국 법 우습게보았다가 당한 것인데

유독 한국분이 이런 법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한국의 법과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몸에 배여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언을 명심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 전에 한국의 법 경시 풍조는

반드시 버리고 오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