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선관위 99%가 전공노
오호통재라~ 선관위 공무원 99%가 전공노에 가입되어 있다니..... 2011-10-30 04:56:53 Hi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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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라~ 선관위 공무원 99%가 전공노에 가입되어 있다니.....
http://blog.daum.net/jonadab/15823440
관련기사 ☞ <국감현장>선관위 노조, 민노총 가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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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대중 통일자금, 돈으로 언론 장악 -여론조작-좌파 무리들이 장악한 선관위 공조 해커 침입 -전자개표 조작- 박원순 당선 -언론 20~40대 몰표로 대서특필-국민들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깜족 같이 속였음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년 총선 대선 예행연습 한 것임 2011/10/31 0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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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서울시장 선거] 민노당원인 전공노 소속 선관위의 개표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2011-10-30 08:09:41 Hit: 37
[10.26서울시장 선거] 민노당원인 전공노 소속 선관위의 개표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민노당원인 전공노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를 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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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선거개표에서 개표조작이 가능한것은 한나라당이 공범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수호 국민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전체와 반역세력인 민노당원이 장악한 사법부,선관위 등 공무원과 언론 전체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 직원의 민노당/전공노 가입자체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민노당원이며 전공노 가입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로서 10.26서울시장 선거는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에 원천무효인 것 입니다.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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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선관위 직원 “전자개표기, 해킹위험 있다” 2011-10-29 05:32:32 Hit: 19
前 선관위 직원 “전자개표기, 해킹위험 있다”
법원의 사용중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 항고
김남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신청을 기각[아래 관련기사 참조]한 것에 불복, 신청인들이 즉시 항고를 제기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직 선관위 직원 박모 씨 등 신청인들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인 22일 곧바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그 이후 실시한 공직선거에서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함으로써 신청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도록 하고 있다”며 “원심 재판부의 결정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불법이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개표방식은 수개표 방식과 전자개표 방식으로 대별(大別)되나, 수개표 방식이 개표의 기본”이라며 “즉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되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99조 제3항에 의하면『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킹의 위험속에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10. 26 재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현행 방식의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는 것이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고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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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현행 개표방식은 수개표 방식과 전자개표 방식으로 대별(大別)되나, 수개표 방식이 개표의 기본”이며 “즉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되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99조 제3항에 의하면『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자 개표기 사용 법적 건거인 공지선거 관리규칙 제 99조 3항에 대한 것은 개표의 보조 장치로 후보자(기호별) 분류를 위한 보조 장치일 뿐이지 계수를 합산하는 것은 참관인이 육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수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개표의 기본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인 개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개표기인 기계가 합산한 개표는 무효인 것이다 그리고 기계 안에서 무선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된 바도 없고 검사 검증된 바도 없다
다만 돈과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라당 안의 실무자를 매수해서 한나라 당대표 등 선거에서도 전재개표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불법 기계사용의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입을 막아 놓았기 때문이 이런 불법을 자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2-
선거관리위원 99%가 노조원이다 이선관위 노조의 상급단체가 바로 미노총이고 이 민조총이 바로 민노당과 한몸이다 박원순도 그 뿌리는 민노당 이다 이러한 선관위원 실무자들이 과원 공무원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지키라는 꼴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의 약점을 뚫고 들어가 치밀하게 계획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자들의 음모는 모든 선거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다. 결정적인 큰 선거에서만 써먹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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