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야기

미 불법 체류 유학생에게 영주권

benny kim 2010. 12. 10. 23:21

미 불법 체류 유학생에게 영주권

미주 중앙일보 12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내 210만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법안(H.R.6497)이 8일 연방 하원에서

찬성216반대 198로 통과 되었다한다

 

아직 상원 통과라는 산맥이 기다리고 있긴 해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법은 통과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

민권센터 전승진 회장과 민권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상원 통과를 위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화 걸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힐다 솔리스 연방 노동부 장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드림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솔리스 장관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간 정부 예산

적자 14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며 드림법안이 미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라고도 보도 했다

 

미국에 남미 등 무의 도식을 위해 밀려들어 오는

불법 체류자들에 비하면

유학생 등 고급 두뇌가 미국에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국익에도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법의 통과를 저지 하는 의원이 있다면

미 공화당도 한국의 민주당 닮아 간다고 박에 볼 수 없겠다

 

한국에서도 해방이후 국비 장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지 아니한다고 국비 유학 제도는 국고 손실이라며

난리를 부렸던 일도 있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다면

왜 귀국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과학과 중화학 고업육성을 위해

KIST, 대기업 의 기초과학 연구소 등등 이분들이

일할 자리가 만들어 젓을 때 속속 귀국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초석의 역할을 다한 것을 기억한다면

고급두뇌가 미국에서 더 많은 역구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한국에도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며 이법이 상원에서도

통과하고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