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D중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사면 복권 없는 1천년의 지옥 특별구 징역에 처하노라
비몽사몽국 특별법정 특별재판관(特別裁判官) 일송
http://home.megapass.co.kr/~gimbyngh/hoigorog19-1.html
에서 (15) 항목 참조
죄목
1) 노태우를 협박해서 불법 정치자금 20억+알파 (약580억) 을 수수 했다
2)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도 삭제 해 버리고 적에게 5억불의 거금을 국민 몰래 진상하여 핵무기를 개발 하게 하였다
3) 김영삼 씨를 협박해서 노동법을 재개정해서 고의적으로 IMF 를 불러 왔다
4) 150조원의 공적 자금 중 70%가 회수 불능자금으로 그대부분이 통일자금이란 명목으로 외국에 숨겨 놓고 있다
5) 천하에 사기꾼 김대업이를 내세워 대통령 탈취 했다
6) 박 ㅈ원 등을 시켜 전자 개표기 조작 음모를 실천하여 노가리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7) 내가 임기가 끝날 때는 우리가족은 무 재산 가족이 될 것이라 했는데 화장실 7개나 달린 아방궁을 지어놓고 산다. 그 아방궁 건축비 국민세금 도둑질한 죄
8) 미국망명시절 김일성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왔다
9) 대한민국 국민들을 카드 빚 덤이 에 올라앉게 하여 가족 동반자살 이혼 가출 존속살인을 등 등 비극을 불러온 죄
10) 호남 분들의 교주로 자처하면서 혼남 분들을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면서 호남 분들을 모든 국민들로부터 왕따 시킨 배은망덕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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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끝없이 열거 할 수 있지만 여죄는 더 이상 추구하기 힘 드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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