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불가 사의(不可思議 )한 나라다

benny kim 2006. 10. 4. 15:33

법이 있으되 서민들에게만 무서운 법이고 높은양반들에게는  鹿皮에 가로曰 .
耳懸鈴 鼻懸鈴 이현령 비현령 이다
법원에서 아무리 무거운 선고를 내려도 대통령 서명 하나로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만다

옛날에는 국헌을 흔든 빨치산 간첨들에게  해괴한 구실을 부처 독립 투사요 민주 열사로 둔갑시켜 보상금 까지 주는 나라다
법을 바로 새워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내새우 겠다니 헌법재판소 대들보 부터 썩은 나무를 쓰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닌가
 
 2000년 3월에 SBS에서 연천에 제5땅굴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했다가 국방부에서 SBS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 한 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땅굴발견을  제보를한 이창모씨가 시추를 하고 땅굴 안에까지 사람이 들어가 사진을 찰영하고 학계전문가 8명이 이건 인공 땅굴이다 증언하는 태이프를 만들어 제공하고 SBS에서 재방송이 나가자
당시 간첩 김대중 대통령이 급히 나서서 그건 천연동굴이라 하고 재판부에 앞력을 가해 연막을 쳐 놓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못하도록 앞력을 가하고는 국방부에 소를 취하 하게 하였으니
국방부에서는 허둥지둥 고만 꼬리를 내리고 소송를 취하는것 외 혹 때려다 혹 붙인격으로 이전에 제기 했던 소까지 취하하고
SBS에 백배 사죄한 신세가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판결문 대신 강제 조정 결정이란 희한한 짓을 하기도 했다
이 연천 땅굴이 이씨의 끈질긴 소송에 의해  그후 6년만에 다시 도마위에 올랐고 
지난 4월 서울 지방법원 곽상현 판사는 국가는 연천 땅굴을 절개 하여 확인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판결을 무시하고 여태 집행을하지 않고 있다
이게 예사 일이가 대통령이 적이 나니고서야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단말인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아래 퍼온글1을 한번 보시길 바란다
서울대 검찰 MBC KBS 이놈들이 합동 작전으로 황박사를 박살을 내였다
줄기 세표는 없고 조작이다  큰소리 치고 있을 때 미국의 새튼을 그기술을 훔쳐다가 특허를 출원하고 지난 7월 6일에 국제 특허 공고가 나왔다
이에 깝짝놀란 서울대학은 황박사 줄기 세표에 관한 특허를 세계10개국에 출원을 하기로 했다니 철판을 깔아도 이정도면 노밸상 감이라 할수 있겠다
더욱이 진실을 심층 취재한  KBS 의 문형렬 PD를 중징계 처분하고 해고 해 버린  KBS 에서도 궁지에 몰려 있다
그래도 아직은 양심적인 법관이 남아 있어 추적 60분 을 공개 하라 판결을 한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도 무시한고 집행을 하려 하지 않은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법은 있으데 법위에 권력이 있으니 법은 있으나마나  판결도 있으나  마나다 

 

또하나 경천동지 할일 퍼온글 2번을 한번보자


지난 2002년 대통령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는 참관인 입회하에 육안확인을 거처 개표를 하엿으모로 소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거법에는 분명히 개표란 1-2미터 거리 안에서 참관인이 육안확인 하는 과정을 개표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6년 9월 13일 그 하위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서 개표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아 투포권자의 참정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참정권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판결은 결국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적인 선거였다는 판결을 내린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만약 미국의 경우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해도 이기사가 톱 뉴스로 올라 왔을 것이다
지난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 본부인 워터 게이트 빌딩 에 도청장치를 설치 했다는 이유 하나로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74년에 사임한것에
비하면 얼마나 경천동지 할 법원 판결인가
그런데도 국민 유권자 대부분은 이런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언론은 죽은지 오래 이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약올리는 소리을 일부러 찌거리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언론이 만개한것 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것이다 
이래 저래 대한민국은 정말 불가 사의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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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1-
추적60분 공개청구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황우
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 지지자 1065명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구 청구 소
송에서 "피고는 추적60분,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1개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국
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해
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테이프는 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의 특허권
적 시각에서의 중요성, 이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이 처녀
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섀튼 교수가 황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을 도용한 것인지의 여부, 이같은 문
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
치를 다루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문형렬 피디는 미국의 섀튼 교수가 황 전 교수의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
혹 및 NT-1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의 진위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초순 60분 분량의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
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다.

그러나 취재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등이 제기돼 방송이 보류되자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여러분, 우리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추적60분이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여전히 방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금자변호사님의 비롯한 국민변호인단이 추적60분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승소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알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추적60분은 어떤 내용이길래 소송까지 당하면서도 여전히 방영을 미루고 있는 것 일까요?
진실을 알고싶으시면
www.minchori.org 로 와주십시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진실이 이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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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2-
"2002년 대선 전자개표 부정있었다"

참정권 침해 인정 31만원 손해배상 판시
입력 : 2006-09-28 10:38:10      편집 : 2006-09-28 11:46:20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국민의 선거절차 참여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대한민국)측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 소속 회원 3명은 지난 달16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31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개표시 발생된 불법행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함으로서 민주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이유다.

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과정 등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며 "특히 선거의 개표에는 공정성과 정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개개표가 필수적임에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에서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참관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피고측에 '청구취지 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구취지 1항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31만5000원 및 이에 대한 2002.12.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검찰 측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이 시작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주 초까지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검찰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선거에 대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고 명백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02.12.19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이 없다는 점이다. 2002년 12월 19일은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소장에 기재된 날짜에 대한 언급 없이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인정,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인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피고측이 평등권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선거 실시지역의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측은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는데 당시 신청인 5명을 대표해 이의제기한 신청인 1인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또 보다 앞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있던 2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변호사 비용 청구를 취하한 1명에 대해서는 '송달불능'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앞서 제기되었던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seoulwater63@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