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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비용환수

benny kim 2024. 6. 19. 13:32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와 메디칼 (Medical) 비용 환수

 

메디칼(Medical)은 원래 메디케이드(Medicaid)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부르고 있다.  가입이나 수혜 자격 규정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메디칼 신청에서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메디컬 자격은 월 소득 규정과 재산 규정을 두고 있다. 메디칼을 받으면 메디케어(Medicare) 파트A와B의 보험료, 코인슈어런스, 디턱터블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Medicare)건강보험은 연방정부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칼제도는 수혜자들에게 위와 같은 큰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의료비용 회복 프로그램’ (Estate Recovery Program) 을 통해 무상 의료혜택 수혜자 사망시, 주정부는 그 의료 비용을 상속 재산에서 환수할 수 있다. 주정부는 상속자가 원칙적으로 지불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환불요청인 셈이다. 주정부에서는 메디칼 수혜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금전적 혜택을 받았는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큰 수술이 아니어도 간단한 병원 방문이나 치료로도1만 ~ 2만 달러의 청구가 가능해 저소득층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인 것은 2017년도1월1일 기준으로 의료비용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SB833 이라는 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법원 절차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주정부에서 환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로 옮겨진 재산은 주정부가 환수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리빙트러스트로 옮겨진 재산을 상속법원 절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메디칼 수혜자가 상속 계획을 작성하고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재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옮겨놨다면 주정부에선 메디칼 수혜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가 아닌 유언장만 만들었을 땐 상속법원(Probate court) 절차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메디칼 비용 환수를 피할 수도 없게 된다. 유언장을 통해 남겨진 재산이 15만 불이 넘을 시 그 재산들은 상속법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SB833 법으로 인해 생존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재산 수혜자들이  메디칼의 의료비용 회복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지금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지만 리빙트러스트가 없다면 리빙트러스트를 하루 빨리 만들 것을 권장한다. 이미 많음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상속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있지만,특히  주정부에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라면 더욱 더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받은 메디칼 의료 혜택을 사후에 상속받은 자식들이 정부에 되갚게 하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Stephen Chai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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