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피 鹿皮에 가로 왈曰, 국회와 헌법재판소-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 되어 있다.
헌데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위헌적 특별법 만들어 온갖 불평등 차별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에 비해 엄청난 귀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5.18 유공자와 그 자녀들에 대하여는 대학입시, 취업 때 공무원 채용 시 등에 무려 10점이나 가산점을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시험에서는 1점 차로 수백 수천 명이 낙방하는 마당에 10점의 가산점은 아예 독식하라는 법이다. 2007년도 검찰 7급 공채 시 100%, 2008년도 경찰 간부 채용 시 90%가 5.18 유공자들이 싹쓸이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지방정부 공채에도 특정 지역 이 독점합격 연결고리를 만들어 관피아를 조장 공직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도 이게 차별이 아니라 할 참인가
이러한데도 위헌이 아리라 판결한 헌법재판관 나리님들 그럼 어째서 군 복무 가산점 법률은 위헌이라 판결하였습니까.
2년간 군 복무로 인하여 취업기회 학업 기회 등등을 상실했는데 이에 대산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군필자에 가산점 주는 것은 남녀평등권 침해라 했습니까? 여성이라 해서 입대를 금지하는 법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남녀 동기 동창 똑같이 대학을 나와 남자는 2년 군 복무 후에 취업을 하고 보니 직속상관이 바로 그 동창 여자였다면 이게 평등한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 여자가 군에 가고 남자가 취업을 해서 상관이 되었다면 여성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 점을 주는 것도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 할 참인 가요. 정말 이혈령비혈령이 올 시다
헌법 제39조 2항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그 동기동창 여자 분이 계장이었다면 새로 입사한 남자분도 계장의 직분을 주던가. 그리 못한다면 가산점이던 무엇이던 보상이 있어야 불이익의 처우를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5·18폭동이 민주화라면 4·19혁명은 무엇입니까? 정작 특별법을 만들려 했다면 당연히 5.18 대신 4.19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18가산 점 이 합법이라면 이런 특혜로 인하여 공무원 취업 등에 지원하고 억울하게 낙방한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상법도 따로 만들어야 평등한 것 아닌가요
이런 엄청난 지역적 특혜를 주고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지역 차별 운운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는 법을 계속 만들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입법기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건 5.18 특별법 보다 한 수 더 떠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터무니없는 법이란 걸 모른단 말입니까? 세월호 희생자는 호선 미선양 사건과 다를 바 없는 단순 교통사고일 뿐입니다
의사자 등 온갖 특혜를 주는 특별법에 더하여 수사권 기소 권까지 달라 때를쓰고 있는 유족님들 과거 연평해전에서 터무니없는 대통령의 전쟁수칙을 지키려다 억울하게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에 대한 특별법을 요구한 유족님들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들 주장은 이분들에 비하면 정말 염치도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다 순직한 장병들과 단순히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다 죽은 분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은데도 이건 순전히 억지요 때 쓰기인데 어째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을 포함함 정치인들이 앞장서 이토록 무례한 자들의 앞잡이 노릇 하면서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적행위입니다
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이 뭔데 김영오를 상전으로 모셔 왔는가.
김영오란 자는 천하에 욕쟁이고 대통령에 삿대질하면서 이X이라 한 정신 파탄자입니다
이런 자에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새민련 비대위원장 박영선이나 금식 배턴을 이어받아 죽는 시늉을 하다말고 김영오란 자가 이제 금식 고만하시오 하니 예 명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하며 금식을 중지한 문재인 대통령 병에 걸린 자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었을까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요. 세월호 사고 진범 몸통은 뒷구멍으로 얼마를 얻어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대양 사건 때 이미 죽은 세모의 부채 2000억을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서 되살려 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주범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워 놓고 삿대질 하고 있는 유족에 대해 보답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여든 야든 국회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5.18 특별법 4.3 특별법 세종호 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특별법은 폐기처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부장 김달삼이 350여 명의 무장 폭도들을 조직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일으킨 반(反)국가적 무장 폭동이었다.
이런 폭동의 주범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에게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부여하고 보상을 주는 특별법 자체도 가당찮은 일인데 이 4.3폭동의 날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하자는데 212명의 국회의원 나리님들이 찬성 통과되었다니 입이 닫히질 않는다.
6.25 이전에 일어난 4·3사건 특별법이 소급입법 위헌이 아니라면 6·25 참전 용사 전사자가족 난민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수혜자는 적어도 우리 국민 반 이상이 될 터인데 그래도 4.3특별법보다는 6.25특별법이 명분상 더 우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억지 특별법 더는 논의 하지도 말고 기이 존재하는 위헌적 특별법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길이다
국회는 세월호 법에 목을 매지 말고 5.18 특별법 4.3 특별법부터 먼저 폐기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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