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권력층 뇌물 받아 먹는 법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법원 검찰청 주변에 고급 요정이
몰려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판사 검사 등 권력기관에는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자들은 남의 비리를 파헤치고 벌을 주는 자들이면서도 실은 비리의
온상이기고 한 것이다
다만 이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뇌물은 주고받거나 증거를 남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을 뿐이다 그 비법은 천태만상이고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수법이
이러한 요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고급요정의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친인척 을 내세워 동업을 한다거나
음밀한 관계를 자지고 있다
예를 들면 P판사는 A요정 K검사는 B회관 이런 식이다 이러한 리스트는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 암호로 비치되어 있다
즉 사건을 의뢰한 사람에게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오늘 A요정에 가서
가서 매상을 좀 올려주고 주인마담에게
조의금(또은 축의금=뇌물)을 전달하고 오시오 한다. 만약 이러한 약속을
받아내고 조의금이 전달되고 나면 사건을 무죄 방면이거나 민사사건이면
반드시 승소 하게 된다는 증거이고 법원 판결은 형식적일 뿐 A요정은 뒷구멍으로
뇌물 전달창구 역을 하면서 두둑한 팁에다 아무리 바가지를 쉬워도 뒤탈이
없어 번성하게 되어 있으니 이거야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 할 수 잇겠다.
채동욱 검사가 부산에 근무할 때 부산에서 요정 영업을 하던 임 아무개 여자가
왜 채동욱 검사를 따라 영업장소를 서울로 옮겨 왔을까 그게 뻔 한 게 아닌가.
아어와 악어새 관계인데 악어새가 악어 따라온 것이다 요즘 채동욱 숨겨놓은
자식으로 시클 버컬 하지만 임 아무개 여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뇌물검사 구린내까지 풍기고 있다
정말 청렴한 청백리들은 이러한 고급요정에 드나드는 법도 없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도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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