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전자개표기 에 의한 개표는 선거범상 개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두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을 여태까지
묵인하고 있는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개표기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면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밖에 복수 없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하 약칭 선거법에서 개표에 대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자
*개표 (開票)란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이 개표내용(開票內容)『투표마친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가를 1m이상 2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觀察)하는 것이다 (선거법제181조제6항)
*개표전단계;개함(開函)은 개표(開票)의 전단계(前段階)이다 (선거법제177조제1항)
*개함(開函)은 아직 개표(開票)가 아니며, 개표참관인 및개표사무원(開票事務員)이
육안(肉眼)으로 보고 확인(確認)해야 비로소 개표(開票)가 되는 것이다.
(선거법제178조제1항)
*개표(開票)란 『투표마친투표지』를 사람(관계자)의 육안(肉眼)에 보이도록
펼쳐 놓는 것을 말한다. ( 선거법 제172조 제174조 제177조).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이란 선거관계자로서 『투표마친투표지』를 육안(肉眼)으로
하나하나 따져 볼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선거법제181조제1항)
*개표참관인은 『투표마친투표지』에 대한 감시(監視), 촬영(撮影)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선거법제181조제8항)
이상의 선거법에 위하면 육안 확인 안 된 개표는 개표가 아니며 무효인 것이다
우선 참관인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었지 언제 육안으로 확일 할 수 있었던가.
더욱이 어쩌다 혼 표가 들어 있어도 감시 촬영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법조계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투표용지를 사람이 아닌
전자개표기가 계산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표행위가 아니므로
무효가 된다. 라는 해석이다.
법률자료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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