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협정, 한미FTA 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쇠고기 재협상요구하며 FTA반대 하시는 분들은
독소조항 을 나열하면서 쇠고기수입, FTA 협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
협상 특히 나라간의 협상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면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양보도 있게 마련이다
협상은 마치 이등변 삼각형과 같은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
맨 밑면의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양측의 거리는 너무 멀어 도저히 접근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서로 주장을 양보도 하고
양보를 받아 내기도 하며 거리를 좁혀 가다가
꼭짓점에서 서로 만나게 될 때 협상은 마무리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 주장했던 부분에서 보면
양측모두 불만일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처음 협상카드는 가능한 상대방의 양보를
더 많이 받아 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 서로의 손익을 계산을 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의를 도출해내게 되는 것인데
일반국민들로서 보면 양측모두 자국에 불리하게
양보만 한 것같이 보이게 마련이다
이번 한미 FTA 협정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개방만 해도 그렇다
어째서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에 뼈가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가 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보면 왜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한국 차에 대한
전면개방을 허용하는가 하는 것이 미국 측 독소조항 중의 하나로 곱고 있다
이러한 서로의 주장을 조율하기 위해 협상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타결을 본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할 때는 그만한 반대급부의
이익을 챙긴 후에 허용한 것이다
쇠고기야 30개월 이상의 싼 쇠고기든 30개월 이하의
비싼 쇠고기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뿐인데 맛없는 쇠고기라 안 된다는 것을 과잉반응이다
그러나 이런 쇠고기 수입을 양보하면서
자동차 섭유 관세의 벽을 넘어 미국시장을
공약 할 수 있게 한 것은 절대로 손해 본 협상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연간 8억불에 불과 하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은 87억불 이였다
8억불이 아까워 쇠고기 수입 마다하고 87억불 시장을
포기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 잘한 협상이라 볼 수 있겠는가
지금 인터넷 에서는 협상잘못을 지적하는 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은 최초 삼각형 협상 테이블
맨 아래 있을 때의 주장을 그대고 들고 나온 것에 불과 하다
근2년에 걸쳐 밀고 당기며 합의한 꼭짓점에서의 양보를
받아낸 성과 물음 무시한 주장에 불과 하다
그리고 협상의 독소조항이라고 나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 불리한 부분만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치명 적인 독소 조항이라 말하는
레쳇 (Ratchet)조항만 해도 그렇다
레쳇조항이란
역진 금지 조항으로 아무리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해도
협정당시의 여건에서 다를 규제는 불가 하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싼 쇠고기가 불티나게 팔려
한국의 낙농노가에 큰 피해를 입혀도 재협상을 한다거나
다른 법을 만들어 보호 할 수 없는 족쇄와 같은 것이고
한국이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 개방하는 상품은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개방된다는 조항인데
언뜻 보면 대단히 불리한 조항인 것 같아 보인다.
허나 거꾸로 행각해보아라
한국 자동차가 미국사장 잠식 율이 급속도로 높아 가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이 타격을 가한다 해도 미국에서는
절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미국이 개방하는 상품은 한국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미국이 개방해나가는 품목이 많겠는가.
한국이 개방해 나가는 품목이 많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국 측의 독소 조항은 될 수 있어도
한국 측에서 결코 불리 할 것이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 만사가 이런 식인 것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로
정부를 몰아세우기 위한 국민 선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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