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의 조국

전자개표기 조작 윤여길 공학 박사 증언

benny kim 2012. 12. 4. 13:39

전자개표기 윤여길 공학 박사 증언 -폄-

글쓴이 윤여길

벌써 4.19를 잊었습니까?(부정 전자개표기 조작관련)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장거리 남침용 땅굴에 관련하여 한국논단에 기고한 바 있는 윤 여길 입니다.

최근에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좌파들에 의한 개표부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채택된 전자개표기는 본인의 아래 증언 내용을 읽어 보시면 부정전자

개표기이며 이를 이용 적어도 2회 이상 조작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피해를 보고도 묵묵부답입니다. 기회 있으면 본인과 한나라당 사무

총장들과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 중앙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개표부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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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증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중앙 선관위에 의해 확인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1. 기 사용중인 전자개표기는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을 통한 공식적인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했다.

2. 허위 개표조작 가능하다.

3. 재검표시 표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중앙선관위 개발요구 조건에는 명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작된 투표 용지에는 삭제되어 있었다.

4. 정확도와 신뢰도에 따른 통계학적 자동 재검표 이행규정이 없다.

상기 내용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신청을 금번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적으로

제출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www.ooooxxxx.com 을 방문하시면 각종 선거부정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현재 이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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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관위(좌파 판사들?) 상대로 진행해온 부정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구

재판에서 본인이 참여했던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 원고 이재진 등이 중앙선관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2005.10.1) '전산개표기

개표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판사는 어처구니 없게도 행정재판소관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본인 증언 2006.9.6)

* 대법원에서는 강원 도지사(이광재) 선거무효 소송건에서 본인의 증언을 거부하고 녹음마저 거부하며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강원도 도지사가 다른 이유로 선거무효가 되자 즉시 재판을 속개하면서 이미 선거무효가 되었으니 본건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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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및 대법원 공판정에서 원고의 증인에 대한 질문 내용 종합(본인이 작성)

질문 1.

증인은 과거 국방 과학 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 및 대우

그룹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윤 여길 공학박사가 맞습니까?

질문 2.

증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G.I.T. 공과대학교에서 열역학 분야 공학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 사용했고 또한 통계학 과목을

이수했고 과거 국방과학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유도탄 개발사업에 종사하여

비교적 넓은 분야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질문 3.

또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재직시 각종 첨단장비

구매 및 사용 등에 관해 기술검토 등을 통해 국방장관께 직접 건의한 내용 등이

대부분 좋은 반응을 받았지요?

질문 4.

원고가 지금부터 증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주로 공학 및 통계학상의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겠지요?

질문 5.

본 소송에 관련된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도 증인은 기술적인 면이나 기술행정 면에

대해서 원고 및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를 상당히 검토한 바 있지요?

질문 6.

16대 대선 이후 사용된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 분류기 등은 모두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질문 7.

정부에서 업체에 요구하여 새로운 장비를 연구 개발하여 공무에 사용하려면 기존의

상용장비 구매와는 다르게 검사 및 합격기준이 엄격하지요?

질문 8.

이제부터는 기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가 기술적인 개연성, 증거 및 정황 등을 통해

부정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개연성과 증거를 통해 부정 전자개표기임을 밝히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장비를 연구 개발 의뢰할 때는 장비의 제원, 성능, 환경시험 등 정부의

요구조건이 개발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확인되고 그 시험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장비의 개발완료 후에는 양산시험을 통해 합격된 시험자료를 정부는 보관하해야 하고

실제 전자계표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동 재검표를 위한 통계학적 이행규정도 제시

되어야 하지요?

질문 9.

여기 재판장님들과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위해 기술용어인 정확도와 신뢰도 및

통계학적 이행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10.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이 같은 개발요구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 했고 그런

단어의 뜻도 모르고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은 증인이 2006년 3월 21일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자개표기 시연 회에서 당시 김신기 전자선거 추진단 기획과장과의

대화와 몇 일 후 이 부열 기술개발 과장과의 전화 통화와 내용증명 서신 교환을 통해

확인 되었지요?

질문 11.

당시 시연 회에서 김 신기 과장은 증인이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정확도와 신뢰도가 모두 100%라고 대답했지요?

질문 12.

행정직이라고 주장하는 김 신기 과장은 근본적으로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계속 100%라고 만 주장하다가 증인이 신랄하게 질문하자 개표기 시스템

개발 책임자라고 하며 옆에 있던 업자인 한틀 시스템 기술자에게 답변토록 했으나 그

역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증인이 설명해 주었고 이로써 추정해

볼 때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공식적인 개발 및 양산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지요?

질문 13.

이 부열 기술과장과 전화 통화 중 이 부열 과장은 전자개표기는 참고용일 뿐 실제로는

사람이 육안 확인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공식적으로 사용된 장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타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는 행정직이라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른다고 했지요?

질문 14.

2006년 9월 '중앙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서울 행정법원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구하자 공판 정에 나온 중앙선관위 대표가 "전자개표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무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고 했고 이를 들은 중앙선관위 담당 변호사마저

빙긋이 웃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질문 15.

이 부열 과장의 말과 서울 행정법원에서의 중앙선관위 대표가 한 말은 공식적인

발언이므로 육안으로 실제 개표를 확인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한 곳의

개표결과는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하겠지요?

질문 16.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서 2위로 낙선한

김 봉식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 이 강선 열린 우리 당 후보에 25표 차이로 낙선했으나

결정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재검표 결과 이 강선 후보가

답십리 2동 제2 투표소에서 얻은 표 가운데 85장이 모자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 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 봉식 민주당 후보가 당선인 결정에 불복해 낸 소청에

대해 28일 위원회의를 열어 “재검표 결과, 개표 당시보다 85표가 적다 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 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를 공식장비로 인정했을 뿐 만 아니라 전자

개표기가 실제 투표지 숫자 및 手 개표보다도 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질문 17.

그렇다면 증인의 주장과 이 우근 서울 중앙지법원장, 이 부열 기술개발과장 및 서울

행정법원에서의 중앙선관위 대표의 말이 서로 다른데 이는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번 판결에서 규명되어야 하겠지요 ?

질문 18.

정부 각 부처에서 주요 공식 장비를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개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시험평가를 하나 기술관리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정부 또는 공공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기술업무를 직접 수행했으면서 주무 과장들이 기술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않 되는 부분이고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외부 기술자들에

의해 프로그램 조작이 이루어져도 중앙선관위 직원은 모를 수 밖에 없을 것이지요?

질문 19.

실제로도 16대 대선 당시 일산 장항동 및 주엽동 등에서 재검표 결과 상당수의

혼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보아도 분류된 투표용지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100% 라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론과도 합치하는 결과이지요?

질문 20.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 국회

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분류된 투표지의 집계된 수에 대한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정한다면 필리핀의 대선에서 요구되었던 정확도 99.9995%를 감안하고

상식으로 판단해도 최소한 개표 정확도 99.99%(1만장 중 1장의 오차)와 이에 대한

신뢰도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95% 이상은 되어야 타당 하겠고 대선일 경우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각각 최소 99.999%와 95% 이상은 되어야 하겠고 이에 따른 이행

규정이 제시되어야 겠지요?

질문 21.

필리핀 대법원에서 우리의 전자개표기가 사용 불가하다고 판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표

되어 표시된 숫자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옳은 판단이지요?

질문 22.

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중 "다양한 개표 또는 통합 차원에서 이전에

다운로드된 결과들을 탐지해 낼 수가 없었으며 또한 그런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 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설혹 개표 프로그램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해도 사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조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않 된다는 뜻으로 대단히 잘 된 판결이라 할 수

있지요?

질문 23.

그런데 중앙 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개표 프로그램은 수정 및 삭제가 가능

하도록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및 조작이 가능하고 또한 이런 사실은

지난번 중앙선관위 시연 회에서도 김 선기 기획과장 등이 인정했고 시민단체가 전자

개표기를 직접 시험해 보겠다며 빌려 줄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당신들이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려 줄 수 없다"고 하며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지요?

질문 24.

또한 지구별로 확인된 개표 숫자를 중앙으로 어떻게 전송하고 이것을 제3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 했는데 중앙선관위 이부열 과장의

주장은 전용선을 사용했다 하나 공문에는 공중파 또는 정부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의 방법 즉 fax 전송 등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지요?

질문 25.

김 선기 기획과장은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우리 공무원을 왜 못 믿느냐 ?

믿어 달라"고 했는데 이는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법이나 규정이

필요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

질문 26.

전자개표기의 기술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않 되기

때문에 중앙 선관위의 기술분야에 관한 주장 중 공문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주장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질문 27.

설혹 업체에서 개발한 전자개표기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반드시 사후 공적

연구기관에서 성능확인 및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종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기술팀의 자문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지요?

질문 28.

이제부터는 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정황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 선관위 기술분야 요구조건에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등을 넣어 재검표시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일련번호를 넣지 않겠다고 중앙선관위 책임자가 시연 회에서 주장한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더구나 중앙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지시한 공식 요구사항을 불복하는

행동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요?

질문 29.

특히 전자개표기 시연 회 마지막 부분에서 시민 단체가 차후부터는 표 바꿔 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련번호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시 전자선거 추진

단장이 "앞으로도 일련번호는 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만 합의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 후 계속해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는

삽입되지 않 했지요?

질문 30.

따라서 육안으로 재검표 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은 표 바꿔 치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 하지요?

질문 31.

특히 16대 대선에서도 일산지역의 재검표 결과 장항 2동 3투표소에서 노무현 표

925장 중 47표가 이회창 표였고 몇 시간 후 재검표한 주엽 1동7투표소에서는 반대로

이회창 표 1216장 중 47표가 노무현 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표 바꿔 치기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나 증거를 잡지 못했었는데 만약 이 때 일련번호가 삽입되어

있었다면 증거를 쉽게 찾을 수도 있었겠지요?

질문 32.

16대 대선결과 서울 중구지역 재검표 과정에서 당시 참관인 중구 한나라당 남윤학

조직부장의 문제점 보고 내용에 의하면 '서울 지방법원 소속 판사 김진현이 소공동

지역 투표지 보관상태가 부실한 제2투표구 투표지 중 노무현의 표 100장 묶음 1개를

확인하던 중 3-4장 넘기면서 이회창 후보의 표가 섞여 있음을 발견하고 <이거 문제

있네> 하면서 판사가 봉인하였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참관인

'의견'으로 '개표조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

되었는데 이 결론은 옳다고 생각되지요?

질문 33.

그런데 당시 1000만표 이상의 투표지를 재검표했는데 재검표결과는 극소수의 오차

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개표부정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이해 않 되는

부분이며 따라서 항간에 유포되고 있었던 소문 즉 재검표 시에는 후보별 투표지 숫자

만을 확인했을 뿐 혼표는 확인 않 했다는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요?

질문 34.

지난번 6.2 지방선거에서 투표 5일전에 여러 개 언론기관에서 서울 지역 여론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15-20% 차이로 앞 섰으나 당일 출구 조사한 것을

보면 오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발표했는데 출구조사는 언론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한 언론 기관에서 조사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출구조사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겠고 따라서 출구조사를 무시한다면 1번 기호 표의 약 8%를

2번 기호표로 옮기도록 개표 프로그램이 조작되었다면 선거결과와 비슷하겠지요?

질문 35.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특별한 이유없이 5-6일 만에 크게 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 않 되지요? 오히려 당시 천안함 사건 등 오히려 여당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지요?

질문 36.

중앙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충분히 개표과정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개표과정 동영상을 보면 참관인이 접근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제지당하기도 하고 참관인이 컴퓨터에 표시되는 숫자와 실제 개표된

숫자를 확인 한다든가 100매 묶음 안에 혼표가 있는지를 확인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이 조작 및 혼표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질문 37.

지금까지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

분류기는 개발시험과 양산시험을 통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고

이에 따른 통계학적 이행규정이 제정되고 개표프로그램 조작이 불가능하며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삽입될 때까지 앞으로 사용되어서는 않 되며 비공식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할 경우 비록 조작을 아니 했다 해도 그 개표 숫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안검사를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

하다는 것을 중앙선관위는 명심해야 되겠지요?

질문 38.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집행업무이므로 시시비비만을 공명정대하게 가려야할

사법부가 관장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설혹

선관위에서 선거부정이 있다해도 사법부가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며 특히 집단

이기주의 의식이 강한 우리의 작금 실정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선관위 업무를

사법부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됩니다.

증인 ; 육사 20기 공학박사 윤 여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