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 재판관 자격도 없다
전효숙 씨는 헌법재판 소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의 사유로 헌법재판관도 되어 서는 않된다
1)법질서가 무너 진다
헌법과 법율에는 임기제라는 것이 있다 임기제라는 것은 공직자가 한번 그직에 임명되면 임기중에는 임명권자의 의중과 상관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것 일할 수 있게 법이 보장 하는 것이고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것은 오직 법률로서만(연임 또는 중임) 가능한것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6년 임기가 끝나기 바로 전에 사표내고 다시 임명하면 6년 임기가 재 보장된다면 이런 임기제는 있으나 마나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 이다 그러데 대통령 임기 직전에 사퇴를 했다해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가 있는가
10월 20일 이후에는 국회 청문회 마감기일이 지났으므로 대통령이 바로 다시 6년 임기의 헌법 재판관으로 재임명 할 수 잇고 헌법 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욱이고 있다 말도되지 않은 이런일이 벌어 지는 날에는 대한 민국 법율의 임기제는 휴지 족각이되고 말것이다
2)전효숙의 헌법재판관 사표는 가짜 사표다
가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 대상일 뿐이다
지금 미국 이민국에서 이런 가짜 사기 이민자를 색출하고 처벌 하고 추방하고있다
즉 한국에서 합법적인 부부가 가짜로 이혼을 하고 가짜로 돈을 주고 미국의 시민권자와 가짜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다시 이혼 수속을 한후에 본국의 진짜 배우자와 재혼을 해서 또 배우자 초청으로 가족을 미국으로 대리고 오는 경우이다 이런자는 발각 즉시 실형을 받고 추방된다
자 이런 가짜 사기 행각을 법이 인정된다면 어떤현상이 일어 날까
예을 하나더 들어 보겠다 한국에는 병역을 면제 받는 경우가 있다 생계형 병역 면제 가정에 슬거머니 가짜로 양자 입양하여 병적을 면죄 받은 후에 징집연령기간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원적으로 되돌아 오고 실지로 병역 면제 받기 위해 그렇게 했다 고백하고 헌법 재판관도 그렇게 해서 재임명 되는판에 이깐것이 뭐가 대수냐 어쩔래 할 때 헌법 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할것인가
전효숙 가짜 사표을 인정한다면 이런 파럼치를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은 짓이다
3)전효숙은 헌법재판관의 자질도 없은 사람이다
헌법 재판관이 누구인가 법을 바로 세우고 법의 권의를 직혀아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임기제의 입법 정신은 임명권자의 부당한 앞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분을 임기 중에 충실히 수행해아 할 임무가 있은것이다
그런데 행정부 소관 대통령 비서실 나부랭이의 전화 한통화에 사표를 헌신작 더지듯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나라의 법을 직혀 나갈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전효숙 후보자는 청문회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기논란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직을 사퇴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느냐”고 추궁했고, 전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노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자 그렇다면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엉터리 판결을해야 하고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법이 보장한 임기도 사문화 될수 있다는 말인가
전효숙은 사표을 내 던질것이 아니가 대통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당당히 그런 지시를 거부해야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임기제는 임명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이론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헌법 재판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4)노대통령의 이헌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 임기제 해석
정효숙의 사표 경위는 노대통령의 의중이고 비서실을 통해서 절달 받았기 때문에 사표를 낸것이라 했는데 그럼 노대통령의 임기제 해법은 무었인가
지난 2005년 12월 시위중 농민 2명이 죽었다 이에 경창총장은 책임지고 물러 나야 한다고 했을때 노대통령은 이런말을 했다
"법적으로는 2003년 도입된 경찰청장 임기제에 따라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명권을 갖지만 임기 2년 동안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 대신 경찰청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라고 했다
경찰청장을 해임할려면 탄핵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같은 입에서 전효숙은 전화 한통화로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보는가
결론적으로 이런 엉텅리 전효숙을 헌법 제판 소장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었일까
지금 개현은 하고 싶은데 여소 야대의 의원구성상 불가능 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헌법 재판소 대들보를 석은 나무로 갈아 끼원 놓고 헌법을 아예 걸래로 만드러 버리겟다는 수작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 당은 무선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 지지 않도록 대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