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야기

바지 사건과 미국 소송 제도의 허점

benny kim 2007. 6. 28. 17:58

 

지난 6월 25일 2년간 끌어 오던 소위 바지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2년 전 워신턴 DC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던 정진남 씨가 흑인판사 피어슨 씨가 맡긴 바지를 분실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씨가 가게 앞에 붙어둔 고객 만족도(satisfaction guaranteed) 를 이행 하지 않았다며 5,400만 불(50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아무리 소송천국의 미국 이라하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송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소송 사건이었다.

현직판사라는 권력을 구사하면서 소수민족이란 약자를 깔보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이제 판사 재임용에서도 탈락하고 말 운명에 처해 있다

워신턴 DC 수펴리어 코트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피고 정진남씨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인 피어슨 씨는 피고로부터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법정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명 판결을 남긴 것이다

“고객만족보장이란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는 뜻도 아니고 합리적인 법적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서면으로 우송되어온 판결문을 공개 하는 자리에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취재진들이 몰려 왔고 이러한 판결에 대한 미 주류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내고 그동안 무소불의의 소송의 남용으로 억눌려 오던 국민들에게 시원한 선물을 주면서 철퇴를 가한 것이라 평가 하고 있다

지금 이사건 판결이후 언론에서는 계속 미국의 과도한 소송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실 미국만큼 의료비 각종 보험비가 비싼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주범이 바로 이런 상식으로도 판단 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어마 어마한 소송이 가능한 제도 때문이라 하겠다.

몇 년 전 보도된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다.

매주 방문하는 정원 관리사가 그 집 잔디를 깎기 위해 뒷마당에 들렸는데 그곳에 있는 수영장 바닥에 여자 주인이 수영복 차림으로 갈아 앉아 있었다 한다.

깜작 놀란 이정원사는 옷을 입을 체로 뛰어 들어 여자 주인을 끄집어내고 임이 숨이 끊어 진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심폐 술을 실시해서 기도를 열어 주고 신고로 달려온 구조대에 넘겨주었는데 후에 이연인은 생명의 은인에 대해 감사는커녕 가슴과 입을 맞추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 한 사건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우리속담에 물에 빠진 자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찾아 달라는 속담과 꼭 닮았다

세상에 이런 상식에도 없는 배상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그 후 소송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미국의 사법제도에는 생명을 구한 것과 성추행을 분리해서 심리 한다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다 다리가 뿌려 젖다 해도 도둑질하기 위해 주거 침입한 죄는 별도로 하고 다리가 뿌려 진 것에 되한 배상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미국 법의 허점이다

바지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소송을 제기 한 것이고 만약에 정씨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없고 소수 민족이라 깔보다 한인단체들이 일어나 여론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재판결과는 전혀 상식이 먹혀들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미국의 여론은 이 바지 사건을 계기고 이런 불합리한 사법 제도의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라 아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