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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회 헌법 재판관 양심의 소리 와 노대통령의 망발

benny kim 2007. 3. 26. 08:01

 

 

아래에 첨부한 글은 주선회 헌법재판관님이 퇴임 하루 앞두고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내용이다

여기에서 주선회 헌법 재판관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지만

민주화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이자들의 괴이한 결정을 인정해 준 헌법 재판소가 있다는 자체가

역사에 길이 기록될 수치가 될 것이다

 

이참에 동의대 사건을 반추해 보자

1989년 5월 전대협 OOO 집단들이 전경을 강재 납치해서 방화 하고 전경 7명을 화형 시킨 사건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의 주범 윤창호 등 45명이 살인 방화범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2002년 4월 소의 민주화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이런 살인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결정하고 보상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7명의 경찰 희생자 유족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내었지만

전효속 OOO 등5명의 헌법 재판관의 저항에 부딪혀 기각되고 만 사건이다

참으로 이지구상에 이런 것을 민주화 투사로 인정하는 국가가 또 있단 말인가

무선 무선 위원회 모조리 공산 프락치들이다 당장 해체 하라

노무현 대통령 친북하기 위해서 살인자도 영웅이 되어야 하고

국군포로는 아오지 탄광에서 개죽음을 해야 한단 말인가

대통령이라면 이분들의 유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친북 친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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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양심의 절규"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숨진 경찰관들은 ‘권력의 주구’냐?"

[2007-03-26 01:07:52]

- 출처 http://www.independent.co.kr/-

21일 퇴임을 하루 앞두고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한 주선회 헌법재판관이 동의대사건 관련 심판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숨진 경찰관들은 ‘권력의 주구’란 말입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다. 한마디로 양심의 절규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동의대 경찰관 7일 집단학살 사건 주범들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5명의 찬성과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4명의 반대로 5:4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주선회 재판관은 당시 판결로 유족들은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의 하수인의 가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가해자들은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로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켰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늦었지만 백번 옳은 말이다.

이들 중 전효숙은 청와대 비서관 전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직 사표를 내고 작년 8월 16일 8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소장 코드인사 후보로 나섰다가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임명 103일 만인 작년 11월 27일 후보를 사퇴하여 물의를 빚은 장본인이다.

만약 개인변호사 출신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계획대로 전효숙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면 지금쯤 헌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탄핵심판. 수도이전 위헌심판 등 대형 심판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규범 심판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바 크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